[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년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민간보험사에 빅데이터 공유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민감한 자료 4400만명분을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정보는 약 1억명분에 달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 재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간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 5곳에도 ‘표본 데이터셋’을 35건, 4430만명분을 추가로 제공했다. 이는 지난 24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52건, 642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했다는 발표 이후에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 만든 비식별화된 자료를 말한다. 대상은 전체 환자 140만명, 입원 환자 110만명, 고령 환자 100만명, 소아청소년 환자 110만명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는 해당 환자의 성별·연령 등 일반 내역 외에 진료 행위를 담은 진료내역, 처방 내역이 담긴 원외처방내역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는 보험 상품의 위험률과 손해율을 연구하기 위해 심평원에 이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를 위해 1건당 30만원을 심평원에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의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선 안 된다. 하지만 예외 규정인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심평원은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보험사로부터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이나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하지만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개발과 같은 영리 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한 것이다.
정 의원은 “심평원 빅데이터가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해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되면 위험하다"라며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에 이용되고 특정 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든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며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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