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27 15:35최종 업데이트 24.05.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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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도, 의대생 휴학계도 처리 불가라는 정부…"부당한 압력 있을 것"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진의 파악 요청…교육부, 휴학 강요 의대 3곳 경찰에 의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진료 현장과 의대 강의실을 떠난 지 3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공의 사직서와 의대생 휴학계를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내년도 전공의 수급과 의대 수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집단행동’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부당한 압력에 의한 사례를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된 모습이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전공의 사직서와 의대생 휴학계를 처리할 수 없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저책실장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제출은 지난 2월 19, 20일 일시에 집단적으로 제출됐다. 전공의들의 일시 현장 이탈로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집단행동에 따른 사직서에 대해서는 수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같은 날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23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휴학 처리와 관련해 기존처럼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휴학 사유가 한 사람 한 사람 타당성이 있는지 봐야하고, 일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세의대와 고려의대는 의대생 집단 유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해 의대생 휴학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 기획관은 “일부 대학에선 5월, 6월쯤 한계라고 걱정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며 각 대학이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한다면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은 학기말, 학년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정부는 사직서와 휴학계 처리 불가 방침과 함께 일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부당한 압력으로 집단행동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다.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개별 면담을 요청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 실장은 이에 대해 "전공의가 부당한 압력에 의해 복귀하지 못하는 것인지 진의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실제로 대학 3곳에서 집단행위 강요 제보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심 기획관은 “24일 비수도권 대학 3곳에서 일어난 유사 강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대학 의대생들은 일부 학생들을 한 장소에 모아두고 이탈을 제한하면서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에선 온라인 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과목마다 미수강 사실 인증을 강요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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