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응급 경증성 질환 환자에 대한 의원급 이송 시범사업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협은 지난 2일 소방청과 간담회에서 119구급대가 경증 환자를 지역 내 처치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해 보자고 요청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소방청 등과 논의를 통해 코피 환자에 대한 의원급 이송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코피 환자의 경우 수용해 줄 대학병원을 찾기 어려운데, 이를 처치가 가능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수용해 대학병원 응급실과 구급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추후 별도의 수가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시범사업 시행 지역 등 세부적인 사안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협 이철희 기획이사(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의무이사)는 “대학병원에서 코피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코피 환자의 경우 수가가 워낙 낮기도 하고, 받아주는 대학병원이 있더라도 전문 진료는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구급대가 병원 수십곳에 전화해 받아줄 곳을 찾아가는 데만 몇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적어도 낮 시간에 발생한 환자나 위험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선 의원급이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들도 있어서 대응이 가능하다”며 “시범사업을 하는 지역에서 참여할 의료기관들이 정해지면, 환자 발생시 구급대의 연락을 받고 수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해당 시범사업이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119 구급대 이용을 되레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이사는 “환자 본인이 응급 상황이라 생각해 119를 부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일단 구급대를 불렀을 때 로컬 병원들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대학병원 응급실도 중증환자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코피를 경증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측면도 있다. 코 수술을 해 본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아니면 못 막는다. 실제로 코피로 수혈을 받는 경우들도 있다”며 “코피는 굳이 나누자면 응급 경증성 질환, 중증이 아닌 응급질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또 “지금 코피를 막는 데 (수가는) 3만원 밖에 안 된다”며 “만약 이 시범사업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면 나중에 수가를 따로 만들자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