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3.11 15:02최종 업데이트 26.03.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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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안전 보고체계 위축 우려"

개선활동 이행 실적 병원 평가 등에 연계…학습 기능 약화 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 발의된 환자안전법과 관련해, 의료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환자안전사고 개선활동을 각종 병원 평가와 연계하면서 되레 학습과 시스템 개선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환자안전 강화라는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 방식은 현행 환자안전법의 기본 취지와 의료현장의 실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학습과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안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대교수협은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적정진료관리팀과 환자안전 전담체계를 통해 사건 보고 이후 원인 분석, 개선 계획 수립, 현장 적용과 재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며 “김윤 의원안은 개선활동 이행 실적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질 평가, 인증과 연동함으로써 보고와 학습의 결과를 평가체계와 연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환자안전 보고체계의 학습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건을 더 잘 드러내는 기관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선민 의원안에 대해서도 “중대한 사건의 조사와 피해구제라는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있지만, 독립조사, 설명∙공감∙사과 보호, 무과실 보상 ,기금 설치를 한 법률에 동심에 담아 환자안전법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환자안전법이 폐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안전법까지 흡수, 폐지하는 방식은 권리∙정책 중심 기본법과 보고, 학습 중심 특별법의 차이를 흐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한 법안으로 환자들이 각종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대교수협은 “환자안전법은 별도로 존치하면서 ‘환자안전사건’ 중심 정의, 비처벌적 보고, 보고자 보호, 보고 결과의 평가 직접 활용 제한, 책임 절차와 학습 절차의 분리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개정돼야 한다”며 “환자안전은 법의 외형을 넓히는 것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의료현장에서 배우고 고치는 체계를 보호할 때 비로소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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