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의회 "심평원의 과도한 검사·수술 전 회음부 촬영 사진 요구 등으로 환자 불편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한 요구로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와 직장류를 동시에 수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15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와 직장류 동시 수술을 미인정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요실금 수술(TOT 수술)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치료로, 방광류(cystocele)와 직장류(rectocele)를 동반할 경우 함께 수술하면 재발률이 낮고, 수술 결과도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최근 심평원은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나 직장류가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불충분 등의 부당한 이유를 들어 방광류와 직장류 병행 수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방광류와 직장류는 환자의 증상과 의사의 이학적 소견 및 내진(POP-Q test 포함)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심평원은 과도한 검사(방광요도조영술, IVC 및 배변조영술 등)나 수술 전 회음부 촬영사진 등을 요구하며 과잉 진료나 환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심평원은 또 방광류나 직장류 교정술 시 제거된 조직을 첨부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술료를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방광류·직장류 동시 수술 시 ▲증상 완화와 삶의 질 개선 ▲재발 방지 및 성과 향상 ▲골반 저부 안정화 ▲수술 및 회복 과정의 효율성 등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사회는 "요실금과 방광류·직장류 동시 수술은 환자의 장기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심평원은 더 이상 부당한 핑계를 대며 삭감을 멈추고, 수술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상을 제공해 의사들이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며, 환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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