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원에 공급된 삭센다가 3년간 67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간 한의원에 공급된 전문의약품은 부신피질호르몬제, 국소마취 등 48만4687개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문의약품 처방은 의사나 치과의사만 가능하다. 한의사는 전문의약품 처방이 안 된다"라며 "비만치료제 삭센다는 한방의료와 관련한 의약품이 아닌데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한의원에도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삭센다 이외에도 상당한 약의 전문의약품들이 한의원에 납품됐다. 하지만 복지부에 확인해보니 비급여 항목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삭센다는 2020년 한방병원에서 1308개, 2021년 2563개, 2022년 3295개가 공급됐다. 한방병원에 전문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의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의원은 한의사 처방이 분명한데, 삭센다는 한의원에 2020년 335개, 2021년 223개, 2022년 119개가 공급됐다.
또한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을 보면 부신피질호르몬제, 국소마취제, 항생제 등을 합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48만4687건이 공급됐다.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어느 치과의사가 ADHD 치료제 셀프 처방을 했지만, 이는 정신과 영역이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한다"라며 "비만치료제 삭센다도 치과 치료와 관계가 없는데 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치과의원의 삭센다 공급은 2020년 7640개, 2021년 5881개, 2022년 5276개가 이뤄졌다. 공급량이 많지만 비급여라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공급량만 알 수 있는 상태다.
이에 최 의원은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우려가 큰 만큼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2018년 국정감사와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 전문의약품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스테로이드 등이 한의원에 들어가고 있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한의사 등의 전문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져왔지만 제도적 개선방안은 미약했다. 필요시 추가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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