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제안서 발표…"복무기간 단축은 군의료와 의료정상화 위한 최선의 방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28일 발표했다.
현재 공보의·군의관은 37~38개월로 현역병 18개월(육군 기준)에 비해 2배 이상 길어 신규 공보의·군의관 수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공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보의 및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차이 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특히 군사교육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추가적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보의 지원율은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다. 이에 공보의가 역할을 해왔던 농어촌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약 75% 감소했다.
이에 협의회는 최근 공보의,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군의관에 지원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94.7%, 92.2%에 달했다.
공보의, 군의관의 복무기간 조정을 위해선 병역법, 군인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했으나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선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매달 수백명의 의대생이 현역으로 입대하며 불가역적으로 군의료자원체계가 망가지고 있는 순간”이라며 “군복무 단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의정갈등으로 배출되지 못한 의사들의 조기 배출을 도와 의료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3년차라 단축되더라도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지역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가장 성공적 정책인 공보의를 지키기 위한 임기제 공무원의 절박한 호소에 대해 부디 국회에서 응답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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