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22 23:24최종 업데이트 21.09.2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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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① "수술실 CCTV법 통과 불가피, 부작용 최소화할 것"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비윤리적 문제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설치 비용 지원, 기피과 부작용 대처 방안 마련

줌 실시간 회의를 통해 진행된 '2040 젊은·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젊은 의료인들과 적극적으로 견해를 나눴다. 
신현영 의원과 '2040 젊은/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 

메디게이트뉴스는 지난 8월 24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특별 초청해 '2040 젊은/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를 온라인으로 마련했다. 이날 신 의원과의 대화에는 전현직 의대생 인턴기자와 의대생신문 기자들 30명 정도가 참여해 현재 보건의료정책 이슈와 미래 의사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의대생, 전공의들에게 진료실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 속에서의 의사의 역할과 의사상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을 조언했다. 

① "수술실 CCTV법 통과 불가피, 부작용 최소화할 것" 
② "수술실 CCTV 설치로 '기피과' 우려...국가책임제 수준 지원 필요"
③ "공공의대 법안 현재진행 No, 코로나19 대응 힘 합칠 시기"
④ "바람직한 의사상이란…정부, 국회, 사회 속에서 의사의 역할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시행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적 움직임이 현재 여당 내에서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가장 부각돼야 하는 보건의료 정책 법안으론 가임기 여성 전공의 문제를 뽑았다.  

신 의원은 8월 24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온라인으로 마련한 '2040 젊은·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신 의원과의 간담회에는 의대생 인턴기자와 의대생신문 기자들, 전공의 등 30명 정도가 참여했다. 

우선 그는 수술실 CCTV법이 오랫동안 논의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왔다는 점과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비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법은 6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며 "수술실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한의사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대리수술과 성추행 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다면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의료계가 좀 더 과감히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처했어야 CCTV 설치 의무화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선 의료계의 목소리를 어느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그는 "지난해부터 수술실 CCTV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적극적으로 논의돼왔고, 이 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원하는 여론이 상당히 부각됐다"며 "이왕 논의가 시작됐다면 적극적으로 현장에 참가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신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CCTV 설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설치비용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피과 문제나 방어수술 등 부작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의료기관의 부담을 국가가 대신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일부 담겼다"며 "수술 위축과 관련해서도 중증, 위급, 고위험 수술에 대해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전공의 수련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수술실 CCTV법 이외에 의료계에 상당히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법안들이 있다"며 "의료계가 반대 입장인 국민들과 법안의 방향성에 대해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 의원은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개인적 소신도 과감없이 밝혔다. 

최근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묻는 질의에 신 의원은 "코로나19가 국가를 넘어 세계적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 어떻게 하면 현장에 더 나은 제도를 반영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가 모두 행복한 나라도 꿈꾸고 있다. 환자 인권과 권익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사도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현장 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직역의 균형잡힌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정책에 대해선 '가임기 여성 전공의' 문제를 꼽았다. 신 의원은 "의대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향후 약자들, 특히 임신 전공의가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한다"며 "특혜가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 준거해 노동자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부도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민간 의료기관 의사들도 일정부분 공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양성 체계나 관련된 예산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더 높이겠다. 그러다 보면 기피과 문제나 필수의료 관련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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