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의료진 6명 검찰 송치·아주대 외상센터 교수 폭행 등 언급…"의사에 과도한 책임 지우는 규제 걷어내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사진=이준석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의 법적 소송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대구에서 응급의료진 6명이 진료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을 폭행한 환자 보호자에게 단순 폭행죄가 적용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 언론이 ‘진료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적절치 않다”며 “응급실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땅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은 의료진으로선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밤새 다른 중환자를 돌봤을 응급실 의사가 얼굴조차 본 적 없는 환자 때문에 형사적 절차에 고통받고 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며 “이 정도면 의사 적대 국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개두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없어 사망한 사건이 3년 전에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라는 병원이 그런 정도인데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의 사정은 가히 참혹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의대정원을 갑자기 수천 명 늘린다고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 분야 의료인력이 채워지는 게 아니다”라며 “걸핏하면 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멱살을 잡는 나라에서 어느 누가 위험은 높고 보상은 작은 분야에 선뜻 지원하려 하겠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교수를 폭행한 환자 보호자에게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가 적용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 대한 책임은 가혹하게 물으면서 의료진에 대한 보호에는 한없이 허술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풍경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판타지일 따름이고 제2의 이국종 교수는 탄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중한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달려들면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우리는 스쳐지나가지만 안내 방송에선 ‘주변의 노약자나 어린아이가 산소마스크를 쓰는 것을 도와주기 전에 본인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라’고 명확하게 설명해준다”며 “의사가 스스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때 의술을 맘껏 펼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각종 규제와 처벌의 지뢰밭부터 걷어내야 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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