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증외상센터 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편성해서 쏟아 부어도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의료진 보호는 최소로 하지만 책임은 최대로 묻기 때문"이라며 "최근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에게 상황 설명 중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까지 진료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즉 경찰이 '설명은 응급진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어 조 장관은 "응급의료법은 특별법 성격이다. 응급진료 과정에서 폭행이나 방해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해놨다. 이번에 수사 당국이 다른 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보완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적)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 수사당국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평가를) 내가 하는 것 보단 보완책을 마련하고 제재를 강하게 하는 것보단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왼쪽부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모습. 사진=국회방송
이주영 의원은 "중증외상센터 지원금을 다시 책정해서 지원해도 중증외상 세부 전문의 갱신 비율이 20%에 그친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폭행 피해자인 외상외과 교수가 응급의료법을 적용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경·검찰은 폭행이 외상외과 교수가 가정폭력 가해자이자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응급환자 진료 과정이 아니라고 판단해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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