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02 18:26최종 업데이트 19.08.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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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분석심사 시범사업 일방 강행 즉각 중단하라"

"심평원 시범사업은 심사 범위 및 권한 확대해 궁극적으로 의료비 통제하는 목적"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 강행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상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와 근거 중심의 수준 높은 진료는 그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원하는 바이며 의료계의 숙원이다. 하지만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며 "'심평의학'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현재의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커녕 오히려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 이른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되고 건강보험재정이 적자 전환하는 등 총체적인 의료시스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분석심사 시범사업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무엇보다 재정절감을 위한 강력한 기전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분석심사 시범사업 일체를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또한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단체와 협력하여 이 시범사업을 무력화하여 의료계와의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본 시범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들에게 진료비용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미 불이 붙은 의료개혁쟁취를 향한 13만 의사들의 정당한 분노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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