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20 09:20최종 업데이트 21.06.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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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혈두드리기 한방 비급여 행위 등재 취소하라"

"부실한 논문 두 편으로 신의료기술 지정, 건보 등재라는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까닭은 무엇인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경혈두드리기 신의료기술 등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감정자유기법(경혈두드리기)'라는 한방요법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한방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에 등재됐다.

의사회는 "환자에게 위해성이 없고 안전하다는 이유로 치료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건강보험 의료행위로까지 등재한 것은 의료가 갖는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간과한 것이다. 환자들은 자기의 질병을 치료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개선이 된다는 것을 기대하며 시간과 비용을 지불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계약 의료제도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보의 비대칭성과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일방적 상황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료전문가의 면허가 존재한다. 일반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이라면 당연히 수많은 연구를 거쳐 그 근거가 증명돼 국가가 인정한다고 신뢰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요법에 불과한 수준의 감정자유기법 대해 의학 전문가의 의료행위와 같은 수준의 신뢰와 기대를 품게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가"라고 되물었다.

정신건강의학과에도 신체와 정신이 중첩된다는 진료과목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아직 적용받지 못하는 치료법을 환자 진료 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다. 예를 들어 수용전념치료(ACT), 변증법적치료(DBT), 마음챙김치료(MBCT) 등을 실제 진료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정신의학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과학적 연구논문을 통해 모두 수백회 이상 그 효과와 안정성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감정자유기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논문에서 그 효과가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해 국가와 환자에게 의료비를 부담시키지는 않고 있다.

의사회는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검증된 의학적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의료행위로 등재되지 못해 의사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며 진료에만 헌신해왔다"라며 "하지만 이런 의료계에 정부도 준 것은 기존에는 급여적용 정신요법과 병행요법으로 인정받던 인지행동치료 등의 검증된 의료행위마저 2020년에 급여화 하여 정신치료와는 함께 실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억압해왔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러한 의학의 발전과 건강보험제도의 흐름과 역행하면서까지, 더구나 연구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만큼 참담하게 부실한 두 편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경혈두드리기를 애써 신의료기술로 지정해주고 건강보험등재라는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해 과학적 연구라 부르기 힘들만큼의 부실한 연구를 시도한 발표자료 두 편을 기반으로 근거 있는 치료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며 "건강보험정책은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소위 감정자유기법이라 칭하는 이 민간대체요법 수준의 행위를 건강보험 의료행위로 인정해주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은 도외시한 채 한방의료 종사자의 경제적 이득만을 챙겨주기 위한 불공정한 특혜라는 우려가 따르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의사회는 "혹시나 이런 정책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의학 종사자들의 재정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은 우리의 억측에 그치기를 소망한다"라며 "점점 산으로 가는 의료정책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경혈두드리기의 건강보험 비급여 등재의 취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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