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7일 호소문을 통해 "지난 4월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고 임세원 회원의 의사자 지정이 한차례 보류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며 다시한번 의사자 지정을 호소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정의되며, 구조행위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신경정신의학회 측은 고 임 교수가 ▲진료실을 나오면서 사람이 있는 쪽으로 피하지 않고 간호사와 반대편으로 피한 점 ▲본인의 안전을 우선 생각해 계속 뛰지 않고 멈춰서 위험에 처한 간호사의 안전을 확인한 점 ▲다른 간호사에게 구조요청하라는 소리를 질러 피의자를 본인쪽으로 유인한 점 등을 들어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위기상황에 있었던 동료간호사도 의사자 신청을 위한 진술서에서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주변동료를 살피다 사고를 당하셨다"며 의사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뜻을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마지막 찰나의 순간까지 바르게 살기 위해 애쓴 고인을 의사자로 기억하고 오래오래 추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사회가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