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사회, "5년간 한방난임 임신성공률 4.1%에 불과, 한방 난임치료 사업 중단하라"
한약재 안전성도 우려…추가 지원 담은 '제주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요구
"제주도의사회 1300명의 회원 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지원사업'의 중단과 '제주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칭)'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추후 지속적으로 한방 난임치료사업을 진행해 난임가정과 출생아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정책입안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한방난임치료의 시술 성공률이 낮고 한약재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사회는 "2019년은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사망자의 수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해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 난임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난임가정의 지원에 여러 형태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도 합계출산율은 1.05명, 2018년도의 출산율은 1명에도 못 미치고 출생아 수도 32만대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제주도의사회는 "국가에서 저출산 예산에 2006년에서 2017년까지 126조를 투입했으나 출산율의 증가는 쉽지 않은 상태다. 그나마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난임시술을 받은 출생아 수는 2006년 5453명에서 2016년 1만9736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가지원의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현황에서는 임신율이 2012~2016년 까지 29.6%로 확인돼 출생아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됐다. 2016년도 전체 출생아 수(40만6300명)의 4.86%(1만9736명)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난임치료에 확실한 효과를 입증한 난임시술의 급여화 확대와 더불어 현대의학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연구에 전폭적인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의사회는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여러 지자체에서 효과가 입증된 현대의학(난임시술)이 아닌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비과학적인 한방 난임치료를 혈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난임가정 149명을 대상으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임신성공자는 6명으로 임신성공률이 4.1%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여성의 7~8개월 동안 자연임신율인 20~27%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인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다른 시도의 한방 난임치료 또한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한다. 반면 현대의학의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 2015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1주기당 임신성공률이 인공수정 14.3%, 체외수정 31.5%에 달해 한방 난임치료에 비해 월등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사회는 "다음으로 한방 난임치료에 쓰이는 한약재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한다. 치료한약에 포함된 인삼, 감초, 백출, 목단피, 도인, 홍화 등의 한약재는 임산부에 부적합한 재료들이다. 특히 인삼은 쥐의 배아에서 선천성기형 발생이 관찰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신과 수유기 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고, 감초는 인지수행 능력저하를 일으켰고 조산위험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제주도의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목단피가 유산, 조산과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유전독성이 있다고 밝혔고, WHO도 임신 중 목단피의 복용은 금기로 하고 있다. 이처럼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한약재를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한다는 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사회는 "과학적이지 않고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도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한방 난임치료사업은 이제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25일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제정 간담회가 이뤄진 것에 대해 도의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견을 보낸다"고 밝혔다.
제주도의사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여러 지자체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 사업을 꾸준히 시행했으나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보고가 발표된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치료비 지원을 위해 '제주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칭)'을 제정한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효과가 저조하고 도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방 난임치료에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중지돼야 한다. 효과가 입증된 현대의학(난임시술)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늘리는 것이 난임가정에 더욱 효과적이고 절실하다"라며 "출산율이 더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출산율 증가와 더불어 난임가정의 건강 또한 중요하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안전한 난임치료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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