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10 12:30최종 업데이트 24.01.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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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법 국회 통과…바른의료연구소 "혈세 낭비하는 법" 규탄

2017년부터 한방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 미흡 지적…"모든 보건의료 사업에 안전성·유효성 검증 통과 의무화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가가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

그간 한방 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에 반대해 온 바른의료연구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혈세를 낭비하는 법'이라고 규탄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17년 각 지자체별로 행해지고 있던 한방난임사업의 내용을 분석해 한의난임치료가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알리며 설립된 단체다. 연구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지자체별로 이루어졌던 한의난임사업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후 분석하고 발표해왔다.

연구소는 "연구소의 발표를 통해 한방난임치료는 자연임신율보다 못한 임신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산부인과에서 이뤄지는 보조생식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료 성적을 보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라며 "또한 한방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 중에는 유산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재도 다수 포함돼 있어 한방난임치료는 난임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난임을 조장하는 방법이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가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연구소는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연구소는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로 만든 국회의 행태는 황당함을 넘어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일갈했다.

연구소는 특히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난임 환자 치료에 한방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더더욱 없다"며 "진정 한방난임치료가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면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앞다퉈 이를 적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한방난임치료는 유효성과 안전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치료법이 아닌 한의난임치료법을 혈세로 지원하도록 한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국회의 비과학적인 포퓰리즘의 결과인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또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오히려 국가가 권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만행에 참을 수 없는 분노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안이 향후 재차 통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보건의료 사업에는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 통과를 의무화시켜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시스템의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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