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1.21 12:11최종 업데이트 25.01.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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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법 나와

이수진 의원, 과학적 근거 기반한 합리적 수급 추계 위해 심의구조 정비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수급추계를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재차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된 같은 당 강선우, 김윤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안과 다르게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해당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특위 설치 내용을 담은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사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게 이수진 의원 안의 핵심 골자다. 

앞선 강선우 의원 등 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료대란이 야기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21일) 이수진 의원 안을 포함해, 강선우, 김윤, 김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인력수급추계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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