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1.07 07:57최종 업데이트 25.01.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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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대증원 감축법' 논의 국회 일정 조율…수급추계위 법적 근거 마련되나

7일 정책조정회의 통해 소위 등 구체적 병합심사 일정 잡을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줄일 수 있는 일명 '의대증원 감축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이날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감축법을 심사할 구체적인 향후 소위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법안은 기존 민주당 발의안에 김미애 의원안을 더하는 병합심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포인트 심사 이후,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다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 의원안은 수급추계기구 구성까진 민주당 안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의대증원 감원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지난 3일 별도 논의를 통해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후문이다. 

1월 3일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끝난 만큼, 현실적으로 '2026학년도 의대증원' 문제를 하루 빨리 협의해야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의대증원 감축법을 '우선추진법안'으로 정하고 1월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속히 수급추계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당에서 1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빠르면 1~2주 내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일정들이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위 관계자는 "야당에서 우선추진법안으로 정하고 김미애 의원안 역시 수급추계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큰 방향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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