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6.28 06:06최종 업데이트 18.06.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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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홀딩스 "공정위 퇴직간부, 자문계약일 뿐 불법취업 아니다"

법조계 "한시적 계약이었어도 보수 지급됐다면 취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JW홀딩스도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26일 오전 JW홀딩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행법상 금지된 공정위 퇴직 간부를 고용했다는 혐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 법은 각종 이익단체와 공직자의 유착을 막기 위한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제한 강화조치로 지난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퇴직 후에 공기업이나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고위 공무원을 일컬어 일명 '관피아'로 부른다.

이에 대해 JW홀딩스측은 정식 채용이 아닌 일시적인 자문계약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JW홀딩스 관계자는 "공정위 고위 퇴직자를 불법 취업시킨 사실이 없다"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정식적으로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했던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자문계약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찰에서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취합해 갔다"며 "CP를 어떻게 만들고 강화를 할 지에 대해 자문을 했을 뿐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정확한 판단은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한시적인 계약이었다고 해도 급여가 지급됐다면 취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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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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