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골밀도진단 법원 판결 후폭풍…한의계 "엑스레이 사용 가능" VS 의료계 "판결 왜곡"
의협 한특위, 법원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한의사 억지 주장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겠단 것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골밀도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의-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17일 수원지법은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기기 사용이 간단하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으로 검사가 항소한 사건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행 규정에서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 정기피폭선량측정 의무와 방사선구역 설정 의무, 안전관리책임자선임 의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저선량 엑스레이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 역시 활용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당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밖의 기관'으로 보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해당 판결과 관련해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무분별한 진단기기 사용을 위해 법원 판결문을 왜곡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의계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한다며, 향후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한의사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내린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특위는 "골밀도 및 골연령 측정은 다년간의 연구와 임상 결과에 기반한 의학적 행위로 검사 기기 사용자는 의료용 방사선 취급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기기 사용이 간단하다고 언급한 것은 검사 행위가 본질적으로 의학적 판단과 책임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골밀도 측정이 단순한 보조적 역할로 사용됐을 뿐, '골밀도 측정 및 영상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한의사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것 뿐"이라며 "그러나 한의계는 이를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화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의계는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기존 주장을 마치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직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무죄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의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지만 법원은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 엑스레이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복지부는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돼 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켜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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