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5.28 18:07최종 업데이트 25.05.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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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추진한 간협,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에 반발 왜?…“교육·관리 간협이 전담해야”

무기한 1인 시위 이어 대규모 집회 등 추진…의료계 “의사 업무 위임·보조 인력 양성하는 교육 주체, 의사가 중심돼야”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랜 염원이던 간호법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었떤 대한간호협회가 돌연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 내 진료지원간호사 제도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오랜 기간 외면당했던 일명 ‘PA(Physician’s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애초 기대와 달리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책임을 병원에 맡기고, 병원장이 임의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한 정부 방침이 간호전문직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협은 지난 20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법 하위법령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규탄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고, 28일에는 소비자 환자단체와 함께 간호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현 복지부 시행규칙에 반발하고 있다.

수년 간 숙원사업이라며 간호법을 추진해 온 간협이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데는 복지부가 마련한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에서 ’진료지원간호사‘의 교육관리 등의 업무를 간협이 아닌 의료기관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의 실습교육을 해당 간호사의 소속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실습교육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진료지원간호사를 교육·관리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관련 간호사 교육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교육 체계조차 없는 현실을 방치하고,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는 ‘비공식 교육’을 제도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즉,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병원의 편의에 따라 방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 역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은 간호를 가장 잘 아는 간호협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간협은 이미 간호연수교육원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자격시험 운영, 보수교육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왔다. 일본처럼, 간호사의 진료지원교육은 간호협회가 전담해야 한다.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는 실효성 없는 제도만 양산될 뿐”이라고 반발했다.

따라서 간협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이론, 실기,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해야하며, 진료지원업무 간호사에 대한 실습교육은 간호부서가 전담하고,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간협은 “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간호법 정신 훼손과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간호협회가 진료지원간호사의 교육·관리를 맡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반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 보조 업무는 기존 간호사의 고유 업무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사, 특히 전공의가 수행하던 진료 행위 일부를 대체하는 구조다. 이러한 행위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진료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간협이 이를 제도화하고자 했던 배경 또한 이러한 법적 한계 때문일 것다”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에 제정된 간호법 제12조 역시 ‘진료 지원 업무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의사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보조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의 주체 역시, 의사여야 하며, 교육 과정의 설계와 운영, 평가 전반에 걸쳐 의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한 기반 위에서 간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교육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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