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15 16:21최종 업데이트 19.05.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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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엑스레이·혈액검사 도움 받아야 진단 가능? 한방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자"

개원의협의회,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및 혈액검사 주장 반대 성명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5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및 혈액검사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이 속한 단체가 전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저지르라고 부추기겠다는 선언했다. 평소에 '한의학의 원리나 치료방식이 의학과는 다르므로 의과 기준으로 검증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한의사들의 정체성이 의심된다. 자신들의 면허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한의협 회장은 10mA 이하의 엑스레이 사용은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이 없으므로 엑스레이 사용 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혈액 검사도 하겠다고 한다. 아전인수 격의 법령 해석은 차치하고라도 면허에 따른 의료 행위 자체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척추의 영상진단에 어느 정도 용량의 방사선을 발생시키는지와 10mA 용량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학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한의학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방사선의 물리학과 진단적인 연결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지금 같은 해프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한의학은 현대 의학과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의학 중심의 의료체계에 한의학을 억지로 끼워 넣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면허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어설픈 돌출 행동을 막을 수 없다. 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를 단순한 해석만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료의 깊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의학과 한의학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서로의 면허 범위를 침범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허가 받지 않는 면허로 국민을 대상으로 실습하려는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단호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부는 한방건강보험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분리시켜 국민 각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고 원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의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치료를 한다면 그 진단과 효과도 한의학적으로 판단 못하고 방사선사용과 혈액검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의협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고, 타 직역의 진료 영역을 넘보지 않으며 한의학을 열심히 계승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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