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리수술이 적발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라며 “그러나 최근 5년 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하다. 그 위험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인 면허 취소, 10년 이내 재교부 금지 등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 혹은 면허되지 않은 의료인이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와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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