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08 10:46최종 업데이트 20.10.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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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제공·CSO·매출할인·연구비 악용 리베이트 급증

[2020국감] 서영석 의원 "일반적 리베이트 줄었지만, 신종 리베이트 파생 방지해야"

사진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국회의사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최근 경제적 이익 제공 등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악용하거나 외상 매출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매출 할인제, 연구비 지원 등을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하는 사례가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신종·변종 리베이트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최근 모 제약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형병원들에 400억원의 리베이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쌍벌제, 투아웃제 도입으로 리베이트가 줄어들었으나, 최근 신종, 변종 리베이트가 발생 중"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학술대회나 회식, 백마진, 골프접대, 광고 지원, 명절 선물 등을 이용해 리베이트하거나, 경제적 이익 제공 등 합법적 지원으로 포장하는 사례, CSO(영업대행)에 높은 수수료를 주고 이중 일부를 리베이트에 사용하는 방식, 이미 허가받은 제품을 병원에 임상시험을 의뢰한 후 연구비를 주는 방식, 매출할인제를 활용하는 사례 등 다양하다"고 밝혔다.
  
사진 = 서영석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실제 모 다국적제약기업에서 학술지 등에 181억원의 원고료, 강연료 등을 주고 25억원을 리베이트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발생으로 환자 의료비와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적극 관리하고, CSO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제네릭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신종 리베이트가 더이상 진화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적극 대응해 10년 전에 비해 리베이트가 절반으로 줄었으나, 점점 더 새로운 방법이 나와서 근절이 쉽지 않다"면서 "검찰과 불법 수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리베이트 의심 신고가 나오면 적극 조사하고 점검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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