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08 09:43최종 업데이트 20.10.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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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병원 간 리베이트 급증, "모니터링 강화·경쟁입찰 의무화해야"

[2020국감] 이종성 의원 "상한금액 대비 13.4% 할인된 금액 납품받고, 병원에는 그대로 전달해 수익 올려"

도매업체와 병원 간 리베이트가 급증하고 있다. 도매업체의 선택을 받아야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는 '을'의 위치에서 싼 값에 계약을 하고, 병원에는 비싸게 넘겨 수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내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8일 이 같이 지적했다. 

병원들은 대다수의 의약품을 도매업체를 거쳐 납품받고 있으며, 병원이 도매업체의 49%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

제약사는 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어 도매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고 있으며, 병원-도매업체 간 리베이트로 인해 의약품을 싼값에 공급해도 병원에서 환자들이 이용하는 가격은 고가가 된다. 
 
표 = 심평원 자료 이종성 의원실 재구성.

실제 상급종합병원에 납품하는 일반 도매업체는 연평균(2017~2019) 3.5%의 수익을 낸 반면, 병원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의 수익은 무려 연평균 13%인 것으로 밝혀졌다.

A병원 계열의 경우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는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 대비 13.4%의 할인된 금액으로 납품을 받고, 병원에는 할인된 금액 없이 상한금액 그대로 납품을 했다. 의약품을 전달만 하면서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이다.

반면 병원들은 도매업체로부터 약품을 고가에 받더라도 건보공단에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지출금액만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병원들이 도매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방식은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한 방식과 같이 배당금 형태로 나눠가지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었다"면서 "즉 비싼값에 약을 받아 도매업체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고, 배당으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병원과 도매업체 간 부당 이득은 우리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면서 "요양기관에서 도매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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