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열었지만…전공의 떠난 후 실효성에 의문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공의 처우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그 진실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전공의가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은 해당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약속하면서도 근본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가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패널들과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그간 전공의들이 값싼 임금으로 고강도의 업무강도를 버텨왔으며, 그로 인해 정작 수련의 측면은 뒷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해외와 비교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성순 인제대일산백병원장은 "전공의는 수련의 대상이지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전공의 과정은 질 좋은 의사 양성이 목적이다"라며 "입원환자 몇 명당 전공의 몇 명으로 정하지 말고 전문의 1인당 전공의 숫자를 정해 얼마나 양질의 수련교육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의 주 80시간 제한을 6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근무 시간도 36시간에서 24시간 이하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지금 상황은 집 나간 아내를 찾는 것과 같다. 남편이 육아도, 집안일도 하나도 안하고 와이프를 노예처럼 부리다가 이 상황에서 앞으로 집안일도 조금하고, 육아도 할테니 돌아오라고 하는 상황이다"라며 "그런다고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배 의사들과 정부가 5~10년 전부터 충분히 개선을 했다면 당연히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됐을 것이고, 전공의도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또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대란이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집 나간 전공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이들을 사법처리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의사가 반성하고 다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지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승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다. 그간 전공의협의회가 요청해 온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당시 실제러 정책에 반영된 일은 많지 않았다. 복지부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안타까운 것은 복지부를 주체로 하고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전공의 처우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처음이다. 국회의원의 주체로 전공의 처우 개선 토론회에는 참여한 사실이 있는데 복지부 주체는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 예산의 한 항목으로 배정돼야 하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국민을 공감대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정부는 전공의에게 면허 정비를 하겠다, 처벌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전공의 달래기,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위한 시도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번 토론회로 전공의들이 더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처우개선 토론회는 전공의들이 나가기 전인 의대 정원 발표 전에 했어야 했다"며 "그 전에 있었다면 애초에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촌철살인했다.
이같은 비판 속에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와 대형병원 필수의료 분야 교수들이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며 "이런 업무 부담을 줄이려면 결국 인력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정책관은 "업무 부담은 줄여야 하는데, 사람은 못 늘린다는 것은 모순적인 결론"이라며 "인력을 늘리면서 업무 부담도 줄이고, 다른 의료전달체계도 같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정책관은 "올해 처음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 비용 일부가 지원되고 있다. 소청과뿐 아니라 다른 필수의료과에 대한 수련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그 외에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해 의료사고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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