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08 15:09최종 업데이트 21.01.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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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마취전문간호사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 중단하라"

"마취는 급격한 상태 변화 발생할 수 있어 의사가 시행해야...복지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만 조장"

전라남도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고유영역 파괴하려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무면허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마취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는 철처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의사회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는 각각의 의료인의 직역에 따른 업무범위가 정해져있고,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범위를 일탈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각 의료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과, 한의과 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각각의 교육과정과 전문가 수련과정을 통해 양성된 각 직역의 의료전문인들이 각자의 영역안에서 최고와 최선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그런 영역들이 존중돼야 국민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특히 마취는 마취 행위 도중 인체의 급격한 상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즉각적으로 의사가 개입해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수다"라며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기관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시술 등의 의사에 의한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처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마취라도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현행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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