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27 18:38최종 업데이트 20.11.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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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 전문의 본사업 전환...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복지부, 건정심서 보고...주 5일 주간 수가 1만5750원~주 7일 24시간 수가 4만4900원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을 결정하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됐으며, 2020년 5월 기준 249명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가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의사와의 만남 증가 △설명충실도 향상 △처치 전문성 제고 등 환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의료인력 또한 △업무량 경감 △협업 강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응급실 평균 대기기간이 감소하고 병원 재원일수가 짧아졌으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환자의 병원 관련 합병증, 폐렴, 욕창, 요로감염, 낙상 등 위해도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종합 반영해 그간 시범사업이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신설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의사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모형을 구분하고 환자당 의사 수를 제한하는 인력기준을 마련했다.

수가모형은 입원전담전문의의 입원실 의사 배치 수준(주5일형(주간), 주7일형(주간), 주7일형(24시간))에 따라 구분한다. 입원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가 최대 2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 입원 진료 질 향상을 유도한다.  주간 주5일형 수가는 1만5750원, 주간 주7일형 수가는 2만3390원, 24시간 7일형 수가는 4만4990원이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예상한다”라며 “이를 통해 중증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의료인력의 근로 여건 개선과 업무 만족도 제고가 수반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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