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돼 법안 심의가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반대 여론이 거세 진행이 더딘 상태다.
27일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한 의원에 따르면 찬반 여론이 팽팽이 맞서면서 오전엔 구체적인 조문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심의는 오후에도 계속될 예정이지만 하루 안에 모든 조문을 논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법안 취지와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존 의료법과 비교해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고 굳이 간호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처방 문구 포함 여부를 두고도 찬반이 갈렸다"며 "결국 현재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있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방문간호 독립 등까지 고려했을 때 간호법이 이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방문간호기관 개설은 2017년 650개소에서 2021년 801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방문간호기관 개설자의 42.9%는 간호사로 이들의 절반 이상(54.6%)은 면허와 자격을 확인할 수 없다. 이외에도 의사(0.02%), 사회복지사(0.002%) 등이 개설자로 확인되는데 참고로 방문간호기관 개설자의 면허·자격 규정 요건은 전무하다.
복지위 관계자는 "방문간호와 함께 방문진료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 의료인력 부족 문제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나왔다"며 "구체적인 조문 논의는 오후에 시작될 것 같은데 오늘 안에 다 끝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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