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 통과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전국의사총파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7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간호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의총은 "간호 단독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탈을 쓰고 간호사의 진료 허용과 타 의료 직역에 대한 우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사상 유례없는 악법이다"라며 "의사 단독법, 검사 단독법 이런 법안을 만든다고 하면 기득권을 옹호한다고 돌을 던질 국민들이 다수다. 간호사 법 역시 명분만 그럴듯하고 간호사들의 잘못된 욕구가 점철된 악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충격적인 것은 지난 24일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무려 14명의 당 대표 및 국회의원이 참여한 직후에 의협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간호단독법이 상정됐다는 점이다"라며 "총회에 참석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이필수 회장의 부드러운 리더십과 소통을 칭찬했고, 최대집 전 회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는데도 말이다"라고 했다.
전의총은 "만약 간호 단독법이 통과된다면 이필수 회장의 부드러운 리더십은 '정치인들의 말 잘 듣는 개'를 완곡하게 표현한 꼴이 될 것이고, 최대집 전 회장의 불통과 외고집 투쟁 리더십은 '정치인들에 항전한 투사'를 달리 표현한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필수 회장은 그동안의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협회 운영과 회원 이익을 위한 회무가 기대됐지만 기득권들과 야합하는 제자리걸음 회무 외에 보여지는 게 없다. 심지어 협회를 자신의 영달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풍문이 사실이 아니길 믿고 싶다"라며 "회장 임기 이후의 영달은 기득권에 빌붙어 구걸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 의사와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의료의 토대를 마련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필수 회장이 정치권에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회원들에게는 뒤통수 리더십을 가진 게 아니라면 반드시 간호 단독법을 저지해 회장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며 "만약 간호 단독법이 국회 통과되면 이필수 회장은 탄핵돼야 한다. 전국의사 총파업을 진행해 우리나라 의사와 의료가 정치권과 자본가, 이익단체 등에 휘둘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