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보건복지부가 비대위 집행부 2인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한 것에 대해 "더욱 투쟁을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대위는 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이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됐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이런 기만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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