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비대위 2인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면허 정지 대상"…김택우 등 거론
면허정지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 발송...해당 당사자들 "받은 건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2인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의료법 제 59조에 따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 의견을 듣고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비대위 안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이 행정처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박명하 위원장은 "김택우 위원장과 내가 대상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현재 아직까지 받은 사전통지서는 없다"고 말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사전통지서가 우편 또는 문자로 올 수 있는데 우편은 아직 안 왔을 것이고 문자는 확인 못한 문자가 수백통이 넘어 아직 확인을 못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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