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07 16:21최종 업데이트 20.10.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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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법 등장에 박능후 장관 “국민정서 따를 것"

[2020국감] 강병원 의원, “살인, 강간, 성범죄 등 처벌 타 전문직종 비해 의사만 특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이며 성범죄는 613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면허 정지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의 골자다. 

이날 강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 대해 "다른 전문직종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사만 제외돼 있다. 특권이다"며 "의료인들에게도 타 전문직종과 같이 책임 있고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지만 왜 의사만 살인, 강간, 성범죄를 일으켜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여러가지 사회 구조적 문제로 계층간 역학관계의 결과"라며 "입법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답했다. 

다시 강 의원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 같은 법이 개정된 2000년 당시 법 개정을 주도한 것은 정부였다. 당시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이중처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지금과 같은 법으로 직접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장관은 입법부의 책임을 말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의사들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정서와 감정에 부합하는 뜻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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