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8.12 06:18최종 업데이트 22.08.1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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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 버젓이 있는데 상담사만 심리상담 독점?…의료계 "상담 전문성 떨어진다"

의협, 심상정 의원 발의한 상담사법 반대 의견 11일 국회에 제출…"불법 의료행위 조장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심리상담사를 의사처럼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더러, 교육기관 인증평가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리상담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담사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7월 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상담사에 대해선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담사가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상담소 개설 등록에 대한 규정도 명시됐다. 

특히 법안은 시군구마다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해 상담서비스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기존에 심리상담을 의학과정을 수료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심리상담의 전문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육체계나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체계 표준화, 교육기관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하다는게 의료계의 견해다. 

의협은 국회 제출 의견서를 통해 "의학적 수련 없이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특정 기간 이상을 종사한 것만으로는 상담의 전문성을 획득할 수 없다. 또한 수련시간만 채우면 독점적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라며 "제안된 자격 기준이 너무 느슨해 전문성을 가진 심리치료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경우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근거한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에 의해 그 전문성이 담보돼 있다. 그러나 상담사는 그 전문성을 담보할만한 제도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현행 심리상담 관련 학부나 대학원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으로 육성된 상담사들로 인해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됐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되고 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제한적으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련 법령의 체계와도 어긋나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법이 통과되면 상담사의 ‘심리상담’과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치료’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된다. 특히 상담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에 근거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과도 상충되는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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