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8.26 12:47최종 업데이트 24.08.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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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교육위원장 "법과 원칙 따라 교육부 장·차관 청문회 위증 고발 여부 검토"

"자료 없다" 발언 고의성 여부·차관 사과가 '진짜 사과인지, 자백인지' 등 해석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사진=김영호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26일 의대증원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 장·차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을 위해 장·차관 발언의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게 교육위 입장이다. 

이날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제출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오석환 차관은 국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실을 왜곡하는 증언을 했다"며 "이는 국회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 교육부 장·차관을 자료 미제출과 위증으로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측은 고발까진 과한 처하라고 반박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청문회에서 일부 발언이 의원들에게 혼란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부분은 관계자들이 거듭 사과했다. 다만 위증 문제는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국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왜곡하거나 숨기는 발언을 해야 한다. 당시 내용을 보면 회의록, 회의 참고자료, 회의 결과물 등 단어의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요청에 따라 회의결과가 제출됐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위증을 주장하고 있다. 깔끔하게 단어의 오해가 없이 발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를 가지고 위증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국회에서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논의가 어려워진다. 사과도 이뤄졌고 엄중경고 정도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위증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같은 단어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 유감이다. 당시 차관도 표현을 잘못한 것에 대해 경위를 설명했고 사과도 세 차례나 했다. 담당 국장도 오해를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했다. 담당 국장까지 나서 죄송하다고 한 것은 과도한 사과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여러 자료를 제출했는데 배정위 자료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출해야 만족할만한지 나도 모르겠다. 끝나고 나서도 자료를 주지 않았다거나 잘못 표현한 것을 정정하지 않았다면 비판받을 수 있지만 청문회 기간 내에 잘못 표현한 부분을 정정하고 사과까지 했다. 이를 고발한다면 고발 남용이고 사법 행정권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도 "당시 청문회를 보면 배정위 속기록 파쇄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속기록이 파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생각하게 됐다"며 "교육부는 3개 배정위에서 모두 속기록을 쓰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교육부를 향해 '속기록을 왜 파쇄했느냐'고 질문함으로써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은 "회의 자료를 위원들이 요청했고 정부는 종이 자료가 없다고 몇 차례 얘기하다 마지막 오후 파일에 있던 자료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게 실수인지, 고의적인지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야당은 고의적으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증과 관련) 선서 후 진술을 했기 때문에 발각 전에 자백을 하면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당시 (차관의) 발언이 사과인지, 자백인지를 놓고도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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