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의료인의 11.9%가 폭행 피해를 경험했지만 보건복지부에는 관련 실태조사, 대응매뉴얼조차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은 9일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2만7304명 중 폭행 경험자는 3249명(11.9%)로 나타났다”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대응매뉴얼도 없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행 경험 중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가 1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참고 넘겼다’가 66.6%로 가장 높았다.
장 의원은 “2017년 말 기준 전체 보건의료인은 67만146명으로 이 중 11.9%를 폭행 피해자로 추정했을 때 약 8만여명(7만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된다”라며 “하지만 보건복지부에는 지금까지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대응메뉴얼이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2900만원을 사용했지만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은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은 확인된 사안만 4건이다”라며 “의료인 폭행 사건 사례가 많아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했지만 복지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범죄자는 9027명으로 2013년도 5858명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정숙 의원은 “의협 등 의료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만 보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의료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임세원 교수가 사건 후 동료들을 대피시킨 노력 등을 감안해 의사자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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