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다. 또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수위가 약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라며 “보건의료인이 긴급하게 위급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의료인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행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해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더 나은 의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윤상현 의원은 “현재 의료인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비한 수준이다. 의료인은 업무의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협박·폭행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치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과 의료인의 사명감을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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