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처는 16개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부터 오는 12월13일까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왕진 수가는 8만~11만5000원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왕진 수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매우 낮은 왕진 수가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해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배려 결여와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다. 이에 회원 및 관내 의료기관에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 자제를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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