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폭력을 행사한 환자(50대, 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해당 환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던 상태였다.
A씨는 2019년 6월 울산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진료의사 B씨에게 복통을 호소하며 빨리 진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곧장 진료가 이뤄지지 않자 B씨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웠다.
또한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보안요원 C씨가 A씨를 밖으로 내보는 과정에서 C씨는 목 부위를 잡힌 상태에서 턱을 가격 당하고 손톱에 의해 목과 팔 부위를 다쳐 3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는 무수히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다"며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것은 비난의 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폭력행위의 정도나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상당히 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기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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