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7.06 14:40최종 업데이트 23.07.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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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쿠폰으로 병원에 환자 알선하고 수수료 받은 혐의

사진=강남언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6일 홍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 앱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쿠폰 등을 이용해 의료 상품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언니가 이를 통해 수수한 수수료는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12억9000만원의 13.6%인 1억7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적발 후 해당 서비스를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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