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과 같은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제한없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해당 법안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재정 확보 채널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계산이 깔려 있다. 다만 기부금으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의 공권력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어 통과 가능성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의료기관 기부금 제한돼 재원 조달 한계…국립대병원 키워 지역필수의료 활성화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해 설립된 법인과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나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등의 기부금 모집이 제한되면서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사업과 의학교육·연구 등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립대병원 역량을 대폭 향상시키겠다는 '필수의료 혁신 정책'의 일환이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 확보를 늘려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는 게 당시 발표된 정책 내용이다.
전봉민 의원도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해 서울대병원 등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는 '글쎄'…공권력에 영향주고 후원회 통한 재원 조달도 가능
그러나 법안 통과가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많다. 국립대병원 등 기부금 모집을 활성화시키자는 법안은 예전부터 꾸준히 발의돼 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례로 2011년과 2021년 각각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임호선 의원 등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내놨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행위가 사실상 공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로 통과가 무산됐다.
또한 기부금 이외에도 국립대병원은 후원회 등을 통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도 법안 통과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후원회를 통한 국립대병원 기부금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기준 서울대병원은 2019년에 비해 후원회 기부금이 122% 늘어 기부금 수입이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전체 2위다.
이 같은 이유로 2021년 법안 발의 당시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통과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놨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에 대한 기부행위를 허용하려면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공권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절충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법안 통과가 꾸준히 좌절된 만큼 법 통과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기부금만 허용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재정 순증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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