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변경, 보건복지부 결정 추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인턴과 레지던트의 수련병원 변경을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도자 의원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돼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나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의 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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