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시행 7개월 째를 앞두고 있는 간호법에 대한 후속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으로 인한 큰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 질의를 보면 (간호법 관련) 세부사항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모든 보고를 보면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시행했음', '확충했음' 등 좋은 말은 다 써놓았는데 뭘 어느 정도 확충했는지, 예산 삭감된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이 없다. 이것이 보고서인지 복지부에 비치돼 있는 홍보 브로셔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잘 안된 것에 대한 말도 '두텁게', '면밀하게', '속도감있게' 등 늘 똑같다. 이건 보고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은 병상 수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하면서 수도권 기준 대학병원 2~3개 정도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간호법 제정 준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현장 의견 청취', '초안 마련 중', '검토 중'이라는 말로만 보고하는 것은 너무 준비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간호법 시행을 7개월 앞두고 있다. 그전에 간호법과 관련해 의료인, 의료기사 단체 등 간 업무에 중첩이되거나 중복되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한계를 두는지 등을 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시간이 많이 없다. 현재 보건의료단체 등 14인, 보건의료 전문가 7인을 포함해 자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안다. 전문가 그룹 의견을 잘 듣고 완결성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간호법 제정 부대의견을 보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과 관련해 간호인력 양성 체계와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관계 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약속대로 잘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연구용역도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 협의체에도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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