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형수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 A씨. A씨와 병원 측은 향후 3개월 이내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 없이 치료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했다. 이 경우, A씨가 타 병원에서 진료한 비용까지 병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 354만1362원을 병원 측이 환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몽골인으로 2016년 B성형외과병원에서 가슴리프팅 수수로가 임플란트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A씨는 수차례 수술 부위에 염증과 고름이 생겨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했다.
지속적으로 병원에 항의한 A씨는 B병원으로부터 합의금 9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B병원은 수술 후 3개월 이내 수술 부위 치료 소견이 보이는 경우, 무료로 치료를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담았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몽골로 돌아가 현지 병원에서 2차례 고름제거 수술을 받으며 벌어졌다. A씨는 치료비 354만여만원을 B병원에 청구했고 B병원 측은 타 병원에서 진료한 비용까지 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은 합의서에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몽골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에 더해 반흔 치료비 412만원, 위자료 2000만원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몽골병원에서 치료받은 치료비는 B병원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나머지 비용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이 B병원의 발목을 잡았다.
우선 재판부는 "반흔제거 수술 치료비는 수술 이후 새롭게 발생했거나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당 수술은 충분히 발생 가능성이 예상됐기 때문에 병원 측이 부담하기로 한 치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자료 역시 이미 지불된 합의금 900만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몽골 병원 치료비 지급에 대해 재판부는 "합의 내용을 보면 비용 없이 치료해 준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라며 “합의 내용은 병원이 치료에 대해 성형수술과의 연관성을 판단 후 비용 부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병원 측이 몽골에서 받은 고름제거 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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