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발암물질로 알려진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니자티딘 13개 품목 중 7개 품목에 대한 급여중지조치가 해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니자티딘 완제 7개 품목에 대한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식약처는 발암물질 함유 논란이 있던 라니티딘 조치 이후 유사한 구조의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93품목 중 13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인 0.32ppm보다 초과한 0.34∼1.43ppm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NDMA가 초과 검출된 니자액스정150밀리그램(화이트 생명과학), 니잔트캡슐(에이프로젠제약), 니지시드캡슐150mg(대우제약), 셀자틴정(텔콘알에프제약), 위자티딘정150밀리그램(우리들제약), 자니티딘정75밀리그램(알보젠코리아), 자니틴정(경동제약), 자니틴정150밀리그램(경동제약), 자니틴캡슐150밀리그램(경동제약), 틴자정(씨트리), 틴자정150밀리그램(씨트리), 프로틴정(바이넥스) 휴자틴정150mg(휴비스트제약) 등 13개 품목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중 전문의약품(nizatidine 0.15g)인 니잔트캡슐(에이프로젠제약), 니지시드캡슐150mg(대우제약), 자니틴캡슐150밀리그램(경동제약), 위자티딘정150밀리그램(우리들제약), 자니틴정150밀리그램(경동제약)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또한 일반의약품(nizatidine 75mg)인 자니틴정(경동제약), 자니티딘정75밀리그램(알보젠코리아) 등에 대해서도 제조·판매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