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20 16:13최종 업데이트 21.10.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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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수가 적용…11월부터 청구 가능

24시간 환자 모니터링·생체징후 이상 따른 집중 진료 등…1·2형 환자관리료 구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방침에 따라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을 파견한 경우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계 단체들을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을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수가를 산정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중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대상이며 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한 요양기관이 환자 입소일부터 퇴소일까지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적용 수가는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1형(5만 5900원, AH355)과 2형(11만 1930원, AH356)으로 나뉘며 1형은 의료인력 24시간 모니터링, 2형은 생체징후 이상 증상으로 집중 진료 관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 1일당 1회로 산정되며 야간과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산정, 1형, 2형 중복 산정은 불가하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진료‧관리를 위한 행위(진찰, 간호 관리, 흉부 X선 촬영, 처치, 산소흡입 등)와 치료재료 비용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사진=보건복지부

단 환자관리료 2형은 재택치료 대상자의 생체징후 이상 증상 또는 고위험군 증상 등이 의심돼 집중적인 진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최대 3회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특히 요양기관이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 이에 관한 수가와 치료 관련 약제비는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관련 의약품은 원내 처방이 가능하다. 

급여 산정 기준은 환자 입소 시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흉부 X-ray 촬영 등 환자 상태 확인 및 진료 후 환자 상태 기록지 작성 ▲생체징후(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측정방법, 주의사항 등 안내 등이다. 

입소 중 산정 기준은 ▲매일 2회 이상 환자의 임상증상 등 모니터링 및 결과 기록 ▲흉부 X-ray 촬영을 1회 이상 실시하여 폐렴 여부를 확인 ▲산소치료, 의약품 처방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등 진료 등이다. 응급상황 발생시 진료 및 환자 이송과 관련한 산정 기준은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상태 확인 등 진료 ▲환자의 증상 악화 시 연계된 병원으로 이송 등이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지난 10월 5일 진료 분부터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일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급여 청구는 11월 15일부터 가능하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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