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대학병원 외과계열은 전공의가 부족해 수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인력)들을 뽑아 수술 전후 처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주당 52시간 근무 제한으로 사람이 늘어도 인력 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수술을 줄이기도 어려운 노릇. 아예 교수 한 사람만 수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다.
A대학병원 교수는 "간호사들은 근무 시간을 초과하면 경고 규정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며 “혼자서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수술 중 위기 상황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B대학병원 외과계열은 전공의 충원에 문제는 없었으나 인근 대학병원의 영향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근 대학병원의 외과교수가 모자라자 응급 수술은 무조건 이 병원으로 전원을 보내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늘어난 탓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주당 80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전공의법의 영향을 받아 교수들의 당직이 늘어나고 근무일수도 더 촘촘하게 짜게 됐다.
B대학병원 교수는 “사람이 부족하면 그만큼 수술을 늘리지 않는 것이 답이다. 하지만 막상 수술을 줄이려고 하면 병원장들이 싫어한다. 대학병원, 특히 사립대병원에서 수익성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C대학병원 외과계열은 환자가 늘어나면서 환자 편의를 위해 평일 야간과 주말 수술 일정을 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수들이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병원은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신 병원은 수술 인센티브로 이를 보충해주겠다고 했고, 오히려 내과계열은 외과계열의 수술 인센티브를 부러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술 수가가 질환별로 워낙 다르다보니 교수들에게 느껴지는 수술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는 천차만별이다.
C대학병원 교수는 “선택진료비가 사라지면서 교수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제한적이다. 사라진 선택진료비는 병원으로 보상되고, 교수들에게 오진 않았다"라며 "수술인센티브는 소위 돈 되는 질환이나 로봇수술처럼 고가가 아니면 기대할 수준은 아니다. 경력에 따른 차등지급을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외과계열 의사수 자체가 부족하고 병원이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문제가 크다고 말한다. 2019년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흉부외과 66.7%, 산부인과 83.9%, 비뇨기과 80.0% 등이었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외과, 흉부외과 전문의 8299명 중 50대 이상이 4554명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교수들이 과도한 수술에 시달리고 진료에 당직을 서면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혹시라도 수술에서 실수가 나올까봐 우려된다. 최근에는 의료소송이 늘어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처럼 교수들도 어딘가 교수들의 입장을 말할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병원 교수들의 노조 설립은 가능하지만 이 중 전임교수는 내년 3월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에 법적 노조활동을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노조법은 노조 설립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원으로 한정해 대학교수를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전임교원을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현행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내년 3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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