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12 07:23최종 업데이트 24.06.1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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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자격정지 처분 시, 급여 비용 청구 불가"

의료인 면허 정지, 의료업 제재 의미…해당 의사 면허 정지 기간 동안 공동 병원장도 병원 내 의료행위 불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의료기관의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병원은 처분 기간 동안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심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공동 병원장 한 명과 별도로 적법한 요양·의료 급여 행위가 실시된 이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달 30일 파기환송했다.

병원장 4인 중 한 명의 면허 정지…원심 "적법하게 이뤄진 급여 행위는 심사 대상 돼야"

사건의 내막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인 의사 4인은 요양기관 겸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공동 개설·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중 A씨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졌다.

공동 개설자인 의사들은 A씨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계 없이 해당 기간 동안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행위를 수행했다.

이후 해당 병원은 공동 병원장 3인이 적법하게 수행된 요양·의료급여의 비용에 대해 심평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심평원이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사유로 이를 반송처리했다.

이에 의사들은 A씨의 거짓 청구와는 관계 없는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은 청구할 자격이 있다며 취소 청구를 했다.

원심은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A씨를 배제한 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인 원고들에 의해 요양급여·의료급여가 실시된 이상, A씨의 면허정지 처분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혹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요양급여·의료급여의 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심평원의 반송 처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A씨의 면허정지 처분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자격정지 처분 '의료인 자격'뿐 아니라 '의료기관 의료업'까지 제재 범위 포함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의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의료인 본인은 제347조 사기죄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위반죄가 성립된다. 이때 그 제재의 수위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거짓 진료비 청구행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만약 금고 이상 형의 확정되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개설 허가 취소처분 내지 폐쇄명령을 하게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의료기관의 의료업이 금지된다. 

법은 이러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폐쇄 명령을 하거나 제66조 3항에 따라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66조 제3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 중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의료인의 거짓 진료비 청구행위를 이유로 의료인의 자격뿐만 아니라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료업까지 제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제재의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제재의 필요성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인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고, 의료법 제64조 제1항이나 제66조 제3항에서도 이를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의료업 금지 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의 요건을 '의료기관 개설자'라고 정한 것은 진료비 청구권을 행사하는 법적 주체가 의료기관 개설자이기 때문이지, 각 조항에 따른 처벌 효력 범위를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의 당사자인 해당 개설자에게 한정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범죄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그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의료업 금지의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1인의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이상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66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나머지 공동개설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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