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1.11 06:31최종 업데이트 16.01.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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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실수가 부른 낙상사고

징역 6월·집유 1년…병원은 8천여만원 배상



병원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P씨는 2003년 뇌동맥류 파열로 뇌동맥 결찰술을 받은 후 우측 편마비 증세가 있어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9년경부터 H병원에 장기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P씨는 평소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보행, 목욕, 운동, 옷 갈아입기, 배변활동 등)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환자는 매일 오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 평소 간호조무사 등이 직접 병실을 방문해 휠체어에 태워 이동시켰다.
 
간호조무사 L씨는 2013년 10월 15일 오전 9시 경 P씨를 휠체어에 태워 물리치료실까지 옮긴 후 재활자전거에 앉혔다.
 
그러던 중 물리치료사에게 P씨를 인계하기 전 그의 몸을 지탱해 주거나, 그의 발을 재활자전거 페달에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옆에 있는 휠체어를 정리했고, P씨는 스스로 페달에 발을 올리려다가 우측으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P씨는 소견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좌상',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고막천공',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모 대학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현재 P씨는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치료와 외래 진료를 받고 있으며,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자 환자 측은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는 한편 H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간호조무사 L씨가 물리치료사에게 환자를 인계할 때까지 낙상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며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H병원 소속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만큼 H병원이 85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L씨는 환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다른 작업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환자를 혼자 재활자전거에 앉혀둔 채 휠체어를 정리하던 와중에 사고를 발생케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H병원은 소속 간호조무사의 사용자 내지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직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낙상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상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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