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1.31 09:11최종 업데이트 23.01.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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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필수 개설법 발의에 산부인과의사회 '환영'

100~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 개설, 정부의 재정적 지원 가능..."분만수가 500% 가산 등 직접적 지원 필요"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1일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00병상 이상∼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출생아 수 감소 여파로 산부인과 등 임산부들을 위한 분만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만 제외 꼼수...분만 산부인과 감소·폐업 속출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분만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분만산부인과는 584개소로 지난 2018년 713개소 보다 129곳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138곳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79곳이 폐업했다.

산부인과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주민들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소위 ‘원정 출산’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일례로 경기 안성시는 인구가 약 19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 내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다. 종합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분만산부인과 진료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산부인과에서는 진료과목 3개 과만 유지해도 종합병원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인력 부담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를 제외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률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환영'...취약지역 분만 산부인과에 재정 지원 필수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샤회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를 개설해야 한다고 10년 전부터  주장했다.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 진료하려고 해도 저출산 으로 인한 내원 환자의 감소세와 산부인과 보험수가가 낮은 이유로 종합병원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산부인과를 운영할수록 적자일 수밖에 없어서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개설을 기피해 왔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되고 있어 생명과 직결되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목이 병원 규모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 수요가 낮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가 제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기준 전체 35개 지방의료원에 대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은 이천병원, 안성병원, 강릉의료원, 순천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5곳이었으며, 2019년 대비 속초의료원이 제외되고 안성병원이 추가됐다.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으로서 필수진료과목 개설 의무는 없는 순천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종합병원은 모두 300병상 이하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하나를 제외할 수 있고, 이중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경우가 5곳, 산부인과를 제외한 곳이 3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김학용 의원의 법안 발의를 크게 환영했면서, 분만 취약지역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진료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인건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필수적으로 해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분만 취약지역은 분만건수가 적어서 사라진 지역으로, 최근 정부가 준비 중인 지역 가산으로 100%인상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적어도 500% 가산제를 시행하고 최소한의 분만이라도 분만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정부가 직접적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라며 "이번 법안에서 정부가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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