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13 14:52최종 업데이트 19.03.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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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신청…고인의 숭고한 뜻 지속적으로 추모되길"

신경정신의학회 "국회에 발의된 임세원법 33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뤄져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주 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분들께서 임교수의 의사자 신청을 서울시에 접수하였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족을 대표해 부인께서 '저희 가족이 남편을 아빠를 황망히 잃게 됐으나, 그래도 남편이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한 의로운 죽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지 않고 의사자로 지정이 되면 저희 가족, 특히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 자신을 희생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온전히 기억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의사자 지정은 고인이 가장 희망했던 삶 즉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고 환자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전문가의 자세의 상징으로 동료와 후배의료인들이 지향해나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아울러 너무나 비통한 상황에서도 고인이 가장 사랑했던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방향을 고인의 유지로 알려주신 유족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조의금 1억까지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한 소중한 마음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유족분들께서는 또한 현재까지 검찰의 조사결과 비극의 원인은 중증 정신질환의 급성기 증상이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 수준은 재난이나 고통스런 사고의 유무가 아니라 이러한 고통을 겪었을 때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따라서 퇴원한 급성기 정신과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방치될 수 밖에 없었는지, 재발을 경험했을 때 인권과 안전한 치료는 어떻게 제공돼야 하는지, 응급상황에서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는 의료현장의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을 넘어 국민의 안전에 밀접한 문제다.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우리보다 먼저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한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33개의 임세원 법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의료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국민 누구든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환경, 정신질환이 발생해도 조기에 안전하게 치료받고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국회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각종 차별철폐를 통해 정신질환이 있어도 스스로 조기에 치료받는 환경의 마련, 퇴원후 사례관리와 외래치료지원제도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삶과 회복에 대한 지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철폐해야 한다. 국가책임하의 비자의입원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이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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